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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차 차량 개문사고의 법적인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 70%
오토바이 운전자 30%
문을 연 사람 0%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문을 연 사람 100% 입니다.(미국의 경우)
위 예시 처럼 과실비율이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운전자에게도 뒤에 위험요소가 없나 확인해야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이 항상 문을 열기 전에 후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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