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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기차를 이용해서 전국적인 자전거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기차와 같은 철도차량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또 자전거 등록제를 개선·보완하는 등의
'자전거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자전거법의 주요 핵심내용
▲ 대중교통수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제11조의3)
▲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제14조의3) 신설
▲ 자전거의 등록(제22조 등록 등 변경, 제3항 및 제4항 신설)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입니다.
이제 행정자치부가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자전거 보유현황 및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현황, 공영자전거 운영현황
및 방치자전거 현황 등자전거의 통계를 이용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게됩니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행자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점 점 자전거 선진국으로 한 걸음씩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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