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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을 포함한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습니다.
이중 자전거 음주운전 및 자전거도로 차량 통행 또는 주차(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에 관한 항목이
신설되어 매년 늘어나는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의 감소가 기대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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