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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위반 시 벌금 6만 원입니다.
알듯 모를 듯 어려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때문에
자신 있게 우회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방 4거리에서 우회전한다고 가정할 때
아래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1. 전방 차량 신호등 : 빨간색
과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시 정지(속도계 속도=0)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의 횡단보도 좌우
측면에서 보행자가 멀리서 뛰어와 횡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멀리서 뛰어오는 어린아이들...
2. 전방 차량 신호등 : 녹색
과거처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색깔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멈춘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한다.
우회전 안전 운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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