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출산휴가
600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출산휴가는
세종대왕이 만든 정책입니다.
아내 : 130일 휴가
남편 : 30일 휴가
조선왕조실록 1426년 기록
"경외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여종)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고, 이를 규정으로 삼아라."
조선왕조실록 1430년 기록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다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아이 낳을 날이 다가와 일을 하다 지쳐 집에 가던 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출산 한 달 전부터 일을 쉬도록 법을 만들라."
( 출산 30일 전부터 육아휴직하라! )
세종대왕은 4년 뒤 더 놀랄 만한 출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여종은 출산일 앞으로 한 달, 뒤로 100일을 쉬도록 하였으나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않아 산모를 도울 수가 없었다.
이제부터 남자 종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일하도록 하라. (남편 30일 육아휴가)
▲ /그림=안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