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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빗길 · 빙판길 교통사고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정답은 '①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요?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운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하던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 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비 오는 날에는 언제나 감속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3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서울경찰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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