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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와 같이 대로(넓은도로)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횡단하다
소로(좁은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2> ① 자동차 ② 자전거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 Vs. | ②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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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일까요?
사고 장소가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넓은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좁은도로에서 진입한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럼, <사례 2>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news http://news.smpa.go.kr/enewspaper/mainview.php?mvi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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