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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보도침범사고
7. 보도침범사고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정답은 '② 보도침범 사고이다'입니다.
보도침범 사고에 대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통행구분)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도로횡단 전 일단정지 및 보행자 통행방해금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침범사고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돌, 치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이번 사례와 같이 보도 내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게 된 경우 가해차량인 ① 자동차에 보도침범사고가 적용된답니다.
보도침범사고는 주요 법규 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보도침범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내에서의 사고이어야 하며, 보도는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해 시설설치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설치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 · 차도 간 구분된 시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편의상 안전표지(황색, 백색실선)나 시설물 등으로 보 · 차도를 구분한 경우에는 보도침범사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보도침범사고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보도는 행정당국에서 설치 관리하는 보도로 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침범한 사고의 경우 보도침범사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보도침범 사고 1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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