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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세명이 2m 간격을 두고 한줄로 한강 자전거도로를 라이딩 하고 있던중

목줄없는 강아지가 뛰어들어 A 는 피해갔고 B는 급정지하여 사고를 피했으나


C가 미쳐 서지 못하고 B를 추돌하여 B가 넘어지며 다치지는 않았으나

2년간 사용한 20만원짜리 핼멧이 깨져서 망실되었습니다.


B는 사고를 일으키게 한 강아지 주인을 잡아놓고 변상하라했으나

강아지 주인이 응하지 않자 경찰을 부르고


지구대 파출소까지 가서도 서로 합의보지 못하고 티걱 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 보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일주간 새벽까지 일하다보니 오늘은 이시간까지 빼록 거리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봐야 겠습니다. 후~

?Who's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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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profile
    골드 2015.01.28 06:48

    목줄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 것은  지자체 조례규정에 따라 적발시 과태료 처분 될 수 있으며

    강아지 주인은 사고원인의 간접 제공으로 극히 일부의  배상책임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안전거리를 지키기 못하고 B를 추돌한 C이므로 C가 대부분의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년사용한 20만원 헬맷의 일반적 중고시세를 10만 정도로 보고 안전거리 위반이라는

    위법운전을 한 C가 9만,  간접원인 제공을 한 강아지 주인이 1만 정도 배상하면 적절치 않을까 합니다.

     

    ---  이런 경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목줄없는 강아지를 밟아도 된다는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불가항력 불시당간에 강아지를 치여 사고가 났다면 목줄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

    강아지 주인이 사고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되나

     

    자전거 운전자가 피할 여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밟았다면,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어 처벌 받을 것이고, 반려견을 일부러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는 손가락질도 한참 받을 것이며

     

    오래 키운 강아지일 경우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부담 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강아지는 의료보험도 안되어서 여차 수백만원 휘릭 날라가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 profile
    트리니티 2015.01.29 19:05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고의 원인은 목줄을 풀어놓은 개때문에 난것이므로 개주인의 책임이 50%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사고도 연쇄추돌의 사고의 경우 제일 뒤에 있는 차량 (최초 사고 유발차량) 이 배상책임이 가장 무겁기에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반 이상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profile
    골드 2015.01.29 20:43

    맨 뒤에 차가 앞차를 추돌하고 그 앞차가 밀려서 연쇄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맨뒤 차이고 가해자이기에 맨 뒤차에 가장 큰 과실을 물으며
    본의 아니게 앞차를 박은차는, 그 앞차가 손상된 직접원인이므로 앞차 손실의 대부분을 배상하게 됩니다.

     

    반면 앞차를 추돌한 상태에서 뒤차가 계속 와서 추돌했을 경우, 세부적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추돌 당한 것은 뒷차의 안전거리 위반운행 즉, 위법운행의 책임을 물어 대부분의 책임을 뒷차가 집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과의 차이입니다.

  • profile
    정이아빠춘향 2015.02.02 22:18

    참 애매하군요...목줄없는 건 일단 벌금이니 합의종용하는 경찰과 셋이 잘얘기해서

    벌금면제 조건으로 벌금의 반을 헬맷값으로 지불하라고 하시면 안될까요?

    애매할 경우 따지다보면 인생뒤죽박죽 되기 십상인것 같습니다. ㅎ

  • profile
    골드 2015.02.03 22:39

    ㅎㅎ 목줄없는 강아지에 대한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의거, 지자체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라서,
    지자체에 따라 다르거나 아예 조례가 없을수도 있고

     

    시골 지방에서는 방견사육이 거의 관습화 되어 있어서 이에 부여된 사례가 없는 것 같으며,

    교통경찰은 관련 법령에 의거 위임된 교통사고 범위내에서 자신이 판단할수 있는 것만 판단할뿐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간섭하거나 과태료등을 부여하거나 면해줄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길옆에 늘씬한 처자가 서있어서 잠깐 한눈팔다 앞차를 박았습니다.
    그 처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사우디에서는 너무 잘생겨서 여인들을 홀린다며 국외로 추방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ㅎㅎㅎ

  • profile
    싱글고 2016.02.07 09:53
    사고난 B나 C분은 향후 목줄없이 개 10마리씩 데리고 라이딩을 다니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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