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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10일 

전기자전거 이용에 관한 자활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입법예고


자활법 제20조의2, 1항과 3항에 따른 안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한 자활법상의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맞춰 안전확인 신고

   * 주 : 안전확인 신고에 의한 안전인증필증등을 부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2. 모터 출력 330W 미만, 전지 정격전압 48V 이하

3. 충전기 또한 국가기관에서 안전인증 받고

   안전인증 마크를 부착하는등 안전조건을 충족해야함.


자활법 제25조(과태료) 1항 및 2항에 따른 과태료 4만원

즉,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에 위배된 전기자전거를 운행시 과태료 4만원


* 주의 : 안전요건에 위배 되도록 개조한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연결자료   :   http://cafe.daum.net/WMTB/TT81/44

법령을 한번에 정돈하면, 자활법상의 전기자전거

즉, 도교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제외되는 전기자전거는 


1. 페달 어시스트 방식

2. 시속 25km 이상 속도에서 전기 동력 차단

3. 자전거 전체 무게는 30kg 미만

4. 모터 출력 330W 미만, 전지 정격전압 48V 이하  


가 되겠군요


작년초만해도 시행령상 모터출력 250W 제한이 대세였는데

그간 많은 토론을 거쳐 330W로 오른듯 합니다. 


산악전기 자전거 쪽에서는 출력이 많이 모자랄듯하고

산악전기 자전거 쪽은 아직 난제가 남아 있군요.

공원법상 동력기 일체가 차도 외의 길을 다니지 못하게 한 것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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