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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 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위 2항에 의하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찌 되었건 차는 우측통행을 하므로 우측통행을 하는 차와 마주보려면
보행자는 좌측통행을 하라는 말이고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하라는 것인데..

차와 마주보고 보행하라는 것은 앞에서 오는 차를 인식하고
알아서 조심하고 피해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는데


차도겸 보도에서는 좌측통행, 보도에서는 우측통행..
이거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


이것 좀 문제있다 싶어, 혹시 개정안이 있나 살펴봤더니


2019년 2월 20일 의안번호 [2018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보행자우선도로"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차등은 30Km/h 이내로 서행하고

사고시 보행자 우선으로 처리하는 도교법 개정안을 내었더군요.


그렇다면, 전국의 이면도로, 보행로가 따로 없는

지방도등을 모두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면 모를까, 


이것이 오히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른 더 많은

문제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 약자가 먼저 피해라 하는

강자 우선적 논리가 법조항에 명시된 것인듯 한데


사람을 크게 해칠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차를 운전하는 강자가

우선적으로 먼저 약자를 배려하고 살피며 적절히 피해가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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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향이엄마 2019.03.31 19:11
    그러네요.
  • profile
    posoo 2019.03.31 20:44
    댓글을 달기 어려운 내용을 올리셨네요~~ㅋㅋ
    스스로 알아서 사고 당하지 않는것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 profile
    안젤라 2019.03.31 21:00
    우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껒 보행자도 차와 똑같이 무조건 우측통행인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착한동생 2019.03.31 21:24
    잘봤어요
  • profile
    young 2019.04.01 08:24
    헷갈리긴해요
  • profile
    카본킴 2019.04.01 16:55
    저는 이 법규가 아주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이됩니다. 제가 평소 좁은 뒷골목을 지날때 내가 우측통행을 하면 차량이 뒷편에서 와서 저를 덮쳐도 내가 방어할수가 없어 항상 좁은 길에서는 오는 차량을 보면서 걷도록 좌측통행을 해요.

    만약 보행자의 우측통행을 위해서 좁은 골목의 차량을 좌측으로 바꾸는 순간 자동차가 더 큰 사고를 낼것입니다. 괴물자동차가 좌.우측 오락가락해서 큰 사고 내는것보다 보행자가 차오는 것을 보면서 걷게 하는 것이 더 보행자를 위한것이라 생각해요.
  • profile
    kimyoungki 2019.04.01 22:00
    무슨소린지..법은 항상 어렵군요...
  • profile
    싱글고 2019.04.02 03:27
    법이란게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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