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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멧 강제 과연?

by 골드 posted May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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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감을 얻을 법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50% 이상의 공감은 구해야 할것 같은데..

자전거 동호회등 자전거를 취미 또는 레져수단으로 사용하는
핼멧 밀집지대에 있는 10%도 안되는 라이더들중 반 정도인 5%가

자신들만의 자전거 이용 방법만을 기준으로 
자전거를 다르게 이용하는 즉 자전거를 근거리 생활교통적으로 사용하며

레져수단 보다는 일시적 놀이기구 정도로 사용하는 다른 90%의 생각은 무시하고
안전장구인 헬맷을 목숨보존장치라 뻥튀기 하며 법령 개정을 했습니다.

실제 이들 90%의 대부분은 자전거가 차인것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책 결정에 있어 전면에 나설일도 없고 자전거 정책에 관심도 없는
그저 어렸을때 자전거 타는 방법만 익힌 선량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90%의사람들은 졸지간 범법자들이 될 것이고, 자전거 이용자의
90%에 대한 수년간의 범법자란 부정적인 의식들 즉, 자전거=범법자 라는 
부정적 인식은, 자전거 비활성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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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들 보다 댓배는 많은 보행자들은, 자전거=범법자 라는
부정적 인식에 따라 자전거 인구로의 유입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신규 수요를 찾지 못해 허덕이는 
국내 자전거 산업과 관련 업계는 급격히 몰락할 것이고

차라니와 자라니들은 노핼멧 자전거 운전자들 즉 범법자들에게

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차로 몰아부치는 범죄행위도 제법 나올듯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줄어든 만큼 그 교통수단은 자동차로 옮겨 갈 것이며
자전거 너댓대 이상의 도로 점용력을 가진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도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주차난은 더욱 극성을 떨 것이며
배기가스에 미세먼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자전거 이용자들은 점차 줄어갈 것이고, 자전거의 교통분담율은
그만큼 더 줄 것이며 그만큼 자전거교통사고 사망자도 줄 것이고

법령 개정을 한 5%의 사람들은 핼멧 강제를 시킴으로서 사망자가 줄었으니
더 강력하게, 단속 할 수 있게 처벌규정을 만들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대규모 생활차 판매에서 구했던 국내 메이저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특화된 고급형 로드와 산악차 분야에도 눈을 돌릴 것인데
이미 수년전 몇개 특화된 자사들을 만들어 그 조직들을 다지고 있지요?

지금까지 소규모 다품종 수입으로 유지해왔던 중소 잔차업계들은
거대 생활차 유통망을 가진 메이저 업체들이 고급차들의 소규모 다품종에
뛰어들면, 과연 중소업체들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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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도로교통법상 이 조항이 9월에 시행될 개정된 핼멧 강제조항인데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인 임도, 산길, 파크등은 해당이 안되겠군요.

근데 산차 타시는 분들은 99% 핼멧 씁니다.
일단 사탱에 쳐박히면 무지 아플것 같아서 쓰지 말래도 쓸 것이고

핼멧이 있어야 산차 같은 느낌이 나고 또 꽤 멋지기도 하고..
핼멧으로도 모자라 무릎, 팔꿈치, 가슴에 히프보호대도 합니다.


사탱요? 돌탱 뿌리탱 바위탱 꼬불탱 ^*^

나머지 1%는 극히 예외적 사항으로 핼멧쓰면 심한 두통이 오거나
더워서 잠시 벗어놨다가 깜빡 까먹고 다운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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