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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2.6 km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 위반 집중단속 실시해 과태료 부과

by 안젤라 posted Apr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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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로1가~5가 내 2.6km ‘자전거 전용차로’를 4월 8일 개통했다. 더불어 서울시내  곳곳에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해 5월까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종로1가~5가 내 설치된 2.6km의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를 통해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된 차로다. 중앙버스차로와 동일한 구간(2.8km)을 따라 이어지는 차로로, 오직 자전거만 달릴 수 있다.


서울시는 야간에도 자동차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태양광매립형 LED등을 설치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주변에는 분리대·시선 유도봉 등 안전시설도 설치예정으로,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함에 목적이 있다. 향후 청계천과 도심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면 자전거 도로망 허브로서도 가능하게 된다.


이용 안전을 위해 개통식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차량 운전자와 일반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18.7.1일부터 CCTV와 단속인력 배치를 통해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종로 뿐만 아니라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의도, 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주요 설치지역에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하여 5월까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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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순찰대 활동장면                                            횡단보도 10m이내 주정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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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위 주정차 위반

금년 1월 1일부터는 인력단속과 병행하여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동일하게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2항 택시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전용차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출처: 더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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