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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전거도 '이륜차'.. 교통약자 배려 의식 필요

by minsunam posted Mar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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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동차는 법으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책로나, 일반 자잔거 도로는 보행자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보행자와 접촉 사고시, 교통사고로 접수 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자전거 안전수칙 꼭 실천합시다. 아이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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