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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식
2014.01.06 22:17

창원시, 그린교통포인트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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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4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그린교통포인트서비스(GTPS) 시행, 누비자 이용요금 인상

공공장소 금연 확대 시행,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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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시책?제도를 발표하고 홍보에 나섰다.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살펴보면, 총 5개분야(△보건?복지분야△사회?행정?민원분야△경제분야△교통?환경분야△소방관련분야△본청사무이관△기타(건설 등)분야)에 58개의 분야별 시책으로 구성되어있다.

 

보건복지분야

 

우선 식품접객업소 금연구역이 종전 150㎡ 이상 업소에서 100㎡ 이상 업소로 확대 시행되며, 업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장소 금연구역 역시 확대되어 버스정류소뿐만 아니라 학교앞, 공원까지 포함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 위암과 대장암 수면내시경 비용(6만원 한도), 유방암 초음파 촬영비용(8만원 한도)이 지원되며,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 사회행정민원 분야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적용된다. 공공기관 서류와 우편, 택배, 인터넷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한다. 다만 부동산 표시는 종전대로 기존 지번주소가 사용된다.

 

또한 1월 18일부터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발급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되며,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되던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1톤당 평균 168원이 인상된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과 같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하며, 오는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한 가구수를 미리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받게 된다.

 

▣ 경제 분야

 

지금까지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4%였던 주택 취득세율이 1월부터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3%할인제도가 부활하며, 홈쇼핑 주문이 가능하고 상품 결제 후 배송까지 처리할 수 있는 창원시 전통시장 홈페이지가 구축 운영된다

 

▣ 교통환경분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포인트가 쌓이는 그린교통포인트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도보 1㎞마다 20원, 자전거 1㎞마다 6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홈페이지(www.gtps.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스마트폰에서 앱(그린교통포인트)을 다운로드 받고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2월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관리를 위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되며,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 전면금지,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등의 시책이 새롭게 추진된다.

 

▣ 기타 분야

 

올해 3월경부터 누비자 연회비는 3만원(종전 2만원), 월회비는 4000원(종전 3000원)으로 오른다. 단 주 회원권 2000원과 1일 이용요금 1000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6개월 이용권(1만8000원)이 신설된다.

 

또한 최저임금이 종전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되며, 창원경륜경기장 입장료가 4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된다.

 

창원시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년구호인 ‘소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의미와 같이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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