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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A씨(당시 32세)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편도 2차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마주오던 다른 자전거 운전자 B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3m아래 농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설치 되어있지 않았고 도로 가장자리쪽으로만

흰색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도로는 애초 자전거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단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고는 방호울타리 미설치보다는 전씨의 역주행과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고인의 자전거 등화의무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2부는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와 고양시는 유씨의 아버지에게 1억2500여만원을, 유씨의 어머니에게

1억24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사람들의

보행, 자전거 등의 통행장소로 사용됐다"며 "사고 지점의 아래쪽에는 높이 3m 정도의 농로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는 물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와 비용부담자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고양시는 해당 도로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사고의 개연성을 높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유씨 역시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등화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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