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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달린다.

by 리바이버 posted Apr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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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부터 전기자전거도 합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라이딩은 금지되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단속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법안 통과를 통해서 아래 3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당당하게 탈 수 있게 되었다.




 





1. 페달 보조방식
 - 전기자전거의 구동은 일반적으로 스로틀과 페달보조 (PAS) 방식으로 나뉜다. 스로틀은 오토바이와 같이 핸들을 돌려서 모터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며, 페달보조는 페달에 가해지는 힘 또는 페달 회전수에 비례하여 모터가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2018년 3월 부터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합법적으로 타기위해서는 스로틀 레버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2. 25km/h 이상 속도에서 모터 동력 보조 자동 차단
 - 페달에 따라 보조해주는 모터 동력은 시속 25km/h 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완성형 전기자전거들은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물론 25km/h 이상에서 페달을 돌려준다면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다.




 




3. 자전거 총 무게가 30kg 미만일 것
 -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배터리와 모터의 무게로 인해서 일반자전거에 비해 5~6kg의 무게가 추가된다. 만약 고용량, 고출력 모터를 장착하여 30kg을 넘을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 이번 전기자전거 활성화 법안 통과는 장기적으로 침체된 글로벌 자전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법적인 규제로 인해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이 다시금 전기자전거를 찾을 것임과 동시에 이번 법 시행 관련 뉴스를 통해서 전기자전거의 존재가 더욱 알려졌기 때문이다. 나 또한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 한명으로서, 앞으로 전기자전거 시장 확대 및 사용자수 증대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가 더 많이 보이길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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