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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by minsunam posted Nov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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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월요일 송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ㆍPower Assist System)’ 방식
○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
○ 어린이 이용 금지
○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 가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정안에서 제외 됨.


개정안 발의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발의로 전기자전거의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및 법 강화등 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mark.png

개정안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송희경 의원, 김석기, 이석현, 정병국, 이학재, 유의동, 박순자, 정갑윤, 성일종, 노웅래, 최연혜, 권미혁, 김관영, 황주홍 강석진 등 15여 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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