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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및 주행 특별단속한다

by 관리자 posted Mar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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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 및 주행을 단속인력을 늘려 특별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건수는 27,556건으로

전체 단속의 0.91%에 불과한 반면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은 2,583,241건으로

전체 85.67%, 보도위 8.76%, 어린이보호구역 3.36%, 전통시장 1.32% 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전거 도로는 724.6km 에 이르는데도 지자체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 단속에만도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전거 도로가 주변음식정,상점등의 주차공간으로 쓰이거나 버스 승,하차 하는곳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자전거전용 도로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울시는 단속범위를 전용차로 주행단속까지 확대하고

자치구,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홍보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단속건수가 많은 마포구,송파구,영등포구 3개 자치구의 노선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 5월부터 한갈간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행지역중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구간에는 주행단속용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하니

이번을 계기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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