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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실
2013.03.14 04:17

자전거 교통 법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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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1 : 통행방법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건강과 교통 그리고 환경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명랑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가급적 쉬운 말로 씌여졌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엄격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6호 가목).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될 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입니다.

알고보면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도 '차'입니다.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차'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 중에서도 원동기(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 중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자동차로 분류됩니다(이륜자동차). 125cc이하의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쳐서 '자동차등'이라고 부르지요. 좀 복잡한가요?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로에서 다니는 것들 = 차+보행자(휠체어와 유모차 포함)
▲ 차= 자동차등+자전거+우마차,소달구지 등등등(휠체어와 유모차는 제외)
▲ 자동차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2.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별로 이를 지켜야 할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에 따를 의무(제5조) : 보행자+차
▲ 과속 금지 의무(제17조) : 자동차등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9조) : 차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 차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32조): 차
▲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자동차등
▲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차

3.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보도'입니다(제8조, 제13조). 따라서 자전거도 차인 이상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런 특례를 염두에 두고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충분히 갖춰지길 바라거니와, 그 전까지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하지만 자전거의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운행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불법이건 아니건 간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겠지요?



*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2 : 사고 발생시의 조치


요즘 웰빙붐을 타고 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 인라인 등이 러너들과 엉켜 운동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 역시 일반인을 위해 가급적 쉬운 용어로 씌여졌습니다.

1. 자전거는 '차'다.

자전거가 '차'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에게 부과된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당사자 중 누가 가해자인지의 판단은 '누가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더 많이 어겼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A와 B가 충돌했을 때 A의 과실이 51%이고 B의 과실이 49%면 A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는 거의 대부분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 누구의 과실이 그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예컨데 A는 신호위반을 했고, B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이때 신호호위반이 사고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A가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B가 음주 만취상태여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B의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B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상황이 다른 만큼 교통사고 처리에 완벽한 공식은 없으며 그때 그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가릴 때 과실비율의 대소를 가지고 판단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교통주체에 따라 차등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강자가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의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는 다치고 차는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고의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크지만 자동차가 보행자에 비해 우월한 강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무조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를 봅시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는 거의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받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치로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거의 100%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해서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어떤 과실이 있다는 말인가?

한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내 자전거를 바라보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전거에 부딪쳤다고 합시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황당할 것입니다.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어린애가 내 자전거를 빤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 드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무척 억울하게 느껴지지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겼으니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운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과실의 판단에 관한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보충적 규정입니다. 눈에 띄는 큰 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운전자는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결론은 이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무조건 자전거가 가해자이다"

4. 사고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해자다"라는 점을 빨리 기억해 내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내지 못하고 보행자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폭행을 하는 경우 사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규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대충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① 사상자 구호 : 다친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다친 곳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치지 않은 사람을 병원에 옮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병원에 드러누워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노인의 경우 현장에서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그 후 그 보호자들이 사고 사실을 알게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많더군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던 증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지요. 외견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막 뛰어서 도망간 경우에도 상대 운전자가 나중에 뺑소니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대방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신원확인 : 두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원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사라진 경우에는 뺑소니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고지했는데도 나중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데리고 간 병원 응급실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겠지요? 즉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저 환자의 챠트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③ 신고 : 신고의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자진해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뺑소니범'이란 교통사고 후 사고야기자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해 처벌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는 '차'로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 죽림누필


<<지난 2003년 4월 4일 필자가 '보리오빠'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게재했던 글을 그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원글 출저: 죽림누필의 잠복근무 ( http://blog.daum.net/bampen )
참고로 저는 글쓴이가 아니고 써핑하다가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퍼왓는데...출처 밝혔으니 문제는 안되겠지만 혹시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제가 모르던게 있길래...혹시 누구라고 그냥 지나칠수있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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