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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2013.11.14 21:06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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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는 <사례 1>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일까요?

 

 

IMG5-3-1-1.jpg
<사례 1> ① 자전거  ② 자동차

 

① 내(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Vs.    ②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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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내(자전거)가 가해차량입니다.


 

  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내가 가해차량이 되나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보행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하고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운전되는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 되며,

☞ 단, 무면허 · 음주 · 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가해차량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보행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그럼, 가해차량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미합의 시 형사입건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 횡단위반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IMG5-3-1-2.jpg

 

IMG5-3-1-S.jpg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news http://news.smpa.go.kr/enewspaper/mainview.php?mvi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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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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