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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2013.10.03 02:42

자전거 교통법규 상식 '자전거=차'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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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자전거와 보행자간 추돌사고가 나면, 내가 운전한 차가 보행자를 친 것과 같다는 말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횡단보도에 별도의 자전거 횡단표지가 없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동차로 보행자를 친 것과 같은 대형사고다.    (*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는 별도의 표지판으로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표시가 되어있다. )

 

2. 자동차 도로에서 역 주행하는 자전거를 종종 본다.

이것은 내 자동차로 역 주행하는 것과 같은 불법이다. 종종 역 주행을 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서로를 인지하기 때문에  순 방향 주행보다 상호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 * 순 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뒤에서 오는 자동차를 인지하지 못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의 불량노면으로 갑자기 핸들을 꺽어 방향을 바꿀 경우,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추돌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많다)

 

3.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동차 길로 달리면 안 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불량하거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고가 많이 난다.  ( *  방치된 불량 포장도로 또는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차체 또는 불법주차 차량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중앙선과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자전거는 모두 불법이다.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 불법인 것처럼, 자전거도 불법이다.

 

자전거와 사람들

www.bikenaver.com

  • profile
    골드 2013.11.13 17:03

    제목에 "자전거=자동차" 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차" 로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자전거는 그중 하나이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 profile
    bikenews 2013.11.13 17:26
    골드님 지적한 "자전거=자동차"를 "자전거=차"로 정정하였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
  • profile
    대갈공주 2014.07.09 01:4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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