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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2014.01.08 00:50

자전거교통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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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자전거는 ‘차’이다.

 

2. 신호, 지시준수 의무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경찰관 등의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자전거는 차도 통행이 원칙. 단, 어린이 등은 예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 신체장애인은 운전하는 자전거와 안전표지에 따라 보도통행이 가능하다.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차도 측 또는 지정된 곳으로 서행한다.

 

4.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위반하는 경우는?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좌측통행(역주행)은 하지 않는다.

 

5.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우선하여 이용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6.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한다.

 

7. 차도에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횡단보도 자전거 이용금지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9. 전용차로통행금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 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10. 자전거의 도로횡단은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 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1. 자전거의 교차로통행원칙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한다.

 

12. 자전거운전자의 의무
-자전거운전자는 해가 진 후로부터 해가 뜨기까지 전조등을 켜야 한다.
-자전거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13. 자전거운전자로서의 준수사항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인명보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산시 페달로 출처-

Atachment
첨부파일 '1'
  • profile
    골드 2014.01.08 17:43
    코티,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의 자료보다 더 간결하고 놓은듯 합니다. ^^;
    다만 한가지, 12항 "자전거운전자는 해가 진 후로부터 해가 뜨기까지 전조등을 켜야 한다."
    는 도교법상 모든차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기에 이리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

    자전거의 등화는 법에 의거 대통령 령으로 정의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 령에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자전거의 등화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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