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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2013.12.05 19:47

전기자전거에 관한 법조항들 개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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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엔가 파스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자활법으로 호칭) 개정안이 한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된적이 있으나 여러 원인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에 대한 소고 (2013년 5월) http://cafe.daum.net/WMTB/PYnd/311

 

이후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 로비력을 가진 자동차협등에서 매우 발빠르게 움직여

2011년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시작하여 2013년 하반기에 자동차관리법령 및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듬어지며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은 없어지고

 

50cc 이하 배기량과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의 전기자전거는 모두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었는데

 

개략 검토해보니 시속 25Km 미만의 최고속도를 가진 전기자전거(이륜자동차)의 경우
그 이상의 속도를 가진 이륜자동차에게 강제된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과 봉인
등등의 절차는 빠져있습니다만 다른 안전기준 적용과 검사는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기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하기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조항 모두가 곧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도로교통법과 자활법상 정의된 자전거도로 운행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또한

자연공원법등 다른 법령상, 산길운행 또한 위법이 되어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현행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관련된 조항 몇개만 정돈해봤으니 참고하십시오.

 

도로교통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80호, 2013.5.22.,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3.9. 1.] [법률 제11588호, 2012.12.18.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0호, 2013.6.17.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9. 6.] [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9.6. 일부개정]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전문개정 2011.12.15]


  별표1 이륜자동차의 구분 <개정 2012.8.10>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hwp


  경형 :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소형 :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중형 :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

          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대형 :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다른 구분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 경주ㆍ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9.6.] [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9.6., 일부개정]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제98조의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1.12.15]

 

법체계, 법이란 것이 참 복잡하지요? 모든 사람들의 각양각색 이해관계가 두루 얽혀있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원칙이다보니 가끔은 서로 엇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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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kelife 2013.12.05 20:22
    아이고 복잡하네요ㅜㅜ~ 전기자전거 법 조항이란 것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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