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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2015.03.20 22:44

자전거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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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 자전거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음주운전 여부 불문 즉, 음주운전이 아닌 일상적 운전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는등 명시적으로 처벌을 구할시는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시의 사고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교특법으로 따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라는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이 교통사고에 의한 처벌의 수위를 판단 할때

자전거 음주운전(처벌 조항 없는 훈시조항)이라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반영 되어서

그 처벌 수위가 조금 더 커질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전거보다 수십에서 수백배 큰 피해가 나는 자동차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일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벌되지만 자동차의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는 위법행위라서 그 처벌수위가 자전거에 비해 더 강력할 것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에 관한 형법상의 처벌
즉, 형사처벌의 특례(특별히 제외하는사례)를 정한 것으로

 

(자전거를 포함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즉,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는 처벌할 수 없어 고소와 공소가 성립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교통사고 조사시 처벌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등

법적 명시된 절차를 통해서 처벌 의사를 명시할 경우에만 공소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처벌 하지 않는다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의 처벌 예외라는 특례를 정하여

 

자동차등에 의한 작은 사고만으로도 여차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사태를 막아주고

사람을 크게 해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합의 내지 보험보장을 해주는 취지로 발의되어 제정된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포함한)차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었고 그에 따른 처벌의 예외 특례를 받더라도
교특법 3조2항의 예외조항에 있는 중과실에 대하여는 처벌 예외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교특법 3조2항의 요약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나 약물 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 11개 중과실

 

이중 음주나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예외 특례의 예외(부정의 부정으로 처벌)를 정의한

교특법 제3조2항 8조는 도교법 제44조1항에 연결된 조항으로

자전거는 차이지만 자동차등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무엇보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교특법에서 정의한 종합보험 상품 자체가 없기에

이 처벌 예외 특례에서의 예외 조항에 해당될 일 자체가 없을 것인데
이 예외의 예외라는 이중 부정(긍정) 논리 정의를 오인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군요.

 

자전거는 차이지만 자동차등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음주운전중 사상사고라 해서
형법이나 도교법 또한 교특법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할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는등 처벌을 원할시는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이하 금고 내지 2천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자동차등과 같이 종합보험에 의한 처벌 예외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것인데다 처벌을 구하기 위한 고소등, 처벌 절차 자체가

그날그날 먹고살기 바쁜 대중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인데다, 고소에 진술등

그 절차 과정에서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더 크기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할시는 처벌되며, 상습이거나

골절등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아닌 경상해 초범시는 기소유예 내지 약식 벌금 몇십 정도이고

이런 판단을 내릴시 위법행위인 자전거 음주운전 여부는 처벌 강도를 더할  근거는 될 것입니다.

 

==== 자전거에는 처벌 예외 대상이 되는 종합보험이 없음 ====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보험을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현존하는 자전거보험들은 단순 손해상해보험에 속할뿐

 

진단과 치료비등을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차후 과실의 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발동하여 회수할 수도 있는, 교특법에 정의된 종합보험이 아니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구할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원만히 해결하되 상황이 어려워 지더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

처벌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차도이건 자전거도로건 산길이건 어디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교행할 시는

무조건 서행, 안전운전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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