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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활법으로 호칭)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합니다.

요약하면, 하기 1~3항 동시만족 조건부로 자활법상의 전기자전거로 정의하여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 운행도 가능합니다.

1. 페달 어시스트 방식
2. 시속 25km 이상 속도에서 전기 동력 차단
3. 자전거 전체 무게는 30kg 미만으로 제한

4.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활법상 자전거이용 시설로 명시 
   - 지자체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반대급부로 

안전을 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 전기자전거 운전 불가
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치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 개정 시행안  2018년3월22일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 2018.3.22.] 제2조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시행일 : 2018.3.22.] 제11조의4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시행일 : 2018.3.22.] 제20조의2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시행일 : 2018.3.22.] 제22조의2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3.21.][시행일 : 2018.3.22.] 제24조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3.21.][시행일 : 2018.3.22.]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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