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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법안, 규제를 통한 안전확보? 완화를 통한 보급률 개선?

by 리바이버 posted Sep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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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 bosch bike meets hai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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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자전거와 사람들 사이버 기자 리바이버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revive0106


(아래는 시민토론회 참석자에게 전달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이번 전기자전거 법안 상정을 위해 전기자전거 블로거로서의 의견을 전달한 것을 게시한 것입니다. 글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보다는 현재 전기자전거에 대해 높은 가능성을 점쳐보는 시각과 동시에, 대중에게 박혀있는 전기자전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현실적 거리를 충분히 감안한 배경을 근거로하여 판단 바랍니다.

 


0. (기본적으로) 법률상 자전거로 인정받을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여러가지 '자유'의 혜택을 주어질 것이므로 그들의 자격에 제한을 둠이 마땅하다

 

 

1. (필수) 사람의 노력에 비례하여 동력을 보조하는 방식 & 꼭 필요한 이유

- 흔히들 전기자전거를 자토바이 (자전거+오토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악셀에 적용된 자전거라면 더욱 그렇다. 전기자전거는 운동이 안된다는 관념또한 만들게 된 것이 스로틀 방식이 가장 큰 핵심적 요인이기도 하다. 오로지 페달을 통한 동력보조(PAS)가 필요한 이유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운동의 유무에 따라 나뉘며 또한 전기자전거는 동력보조수단으로서 자리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로틀로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는 전기스쿠터와 다를바 없으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갖게된다면 명확한 구분이 없어지므로 일본/유럽과 같이 페달링 보조형태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법이 시행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는 전기자전거의 악셀을 분리하거나 작동불능하도록 별도조치 및 캠페인 기간을 거친 뒤,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필수) 최대출력 250와트 & 꼭 필요한 이유와 이 정도의 출력 제한이 적정한 이유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기자전거는 운동의 보조수단일 뿐, 오토바이와 같이 고속을 내기위한 것은 아니다. 전기자전거의 제한속도는 현재 25km/h 가 거론되고 있고 또한 일본/유럽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한 사례를 보았을때 이것은 거의 확정시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최대속도는 250w 모터로 구동시, 컨트롤러의 큰 부하가 없다. 오히려 언덕 등에서 제품이 커팅되는 문제등은 사람의 페달링 어시스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것 혹은 컨트롤러 설계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50w는 특히 30km/h 이상을 내기위해 고속기어 셋팅을 하게되면 부하가 많이걸리고 또한 배터리의 소모도 급격히 커진다. 전기자전거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동력 보조수단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25km/h 가 옳다고 보여지며 350w 모터는 무게 및 배터리 효율도 250w 모터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250w가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3. (필수) 최대속도 25km/h & 이 정도의 속도 제한이 적정한 이유
- 자전거라는 범주는 이미 발페달링/손페달링으로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대속도를 정해놓을 수는 없다는 제어 및 규제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와 같이 동력원과 용량 및 전압, 구동모터의 출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오토바이와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핵심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속도제한은 필수이며, 일반사람들이 꾸준히 낼수 있는 속도가 20~25 수준이므로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4. (필수) 최대전압 48볼트 & 꼭 필요한 이유와 이 정도의 전압 제한이 적정한 이유
- 최대전압 48V는 더 안정적인 전류공급을 위한 방편일뿐 더 높은 속도와 힘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언급한 것과 같이 250W 모터에는 36V 가 가장 안정적이며, 48V까지 제한을 높인다면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에도 아주 작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5. 중량제한이 불필요한 이유
- 25km/h 속도제한이 결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중량제한은 자전거 선택의 폭을 좁히고 제품의 경량화를 위한 개발비 투자에 따라 제품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보급률이 낮은 것은 법적인 문제는 2차적이고,  대부분 가격때문에 선뜻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 2012년에 상주시청 싸이클 선수단의 여자선수들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기사는 순간적으로 사고를 인식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중량의 차가 급제동을 하게되면 자신이 다치게됨을 염려하여 선수보호차량을 충돌하고도 싸이클을 들이박았고 이 때문에 큰 화물차는 고속주행시 더욱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더욱 가중되었다. 본 예시처럼 화물차와 같이 중량이 큰 자동차가 고속주행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과거이력에 따라서 제품이 중량제한을 둬야한다면, 화물차 속도제한과 같이 전기자전거 또한 속도제한을 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자전거로 4대강 종주 및 캠핑 등을 위해서 각종 무게가 추가 (배터리 등)을 하였는데 만약 중량제한이 있다면 배터리를 다수확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자전거에 장착된 각종 장비까지 무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0kg 정도의 무게제한은 과도한 출력상승이나 배터리증가에 따른 무게증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지금 당장에 무게로 인한 규제는 별 효과는 없어 보일지 모르나, 현재와 같이 출력에 대한 규제가 없이 법안이 진행된다면 초고출력 및 고전압, 고용량 배터리 전기자전거도 얼마든지 자전거의 정의에 부합되어서 추후 어떤 안전문제를 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6. 배터리 용량제한이 불필요한 이유
- 배터리 용량을 제한하게 되면 4대강 종주 및 자전거 관광특구 사업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기자전거 배터리 용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속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대한 제한을 둠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문제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추측됨에 따라 용량제한을 필요없다고 생각된다.

 

 

7. 헬멧착용에 대해
- 최대 25km/h까지 지원된다면 자전거 라이더에게는 특히 헬멧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드, 레이싱 자전거, mtb를 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속도철학 및 안전문제 대비를 위해 일부러 헬멧을 쓰려고 하지만, 노인들도 전기자전거를 타면 얼마든지 25km/h까지는 모터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전기자전거는 헬멧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 전기자전거는 언제까지나 동력보조수단이다. 250W 까지만 자전거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정격출력의 전기자전거 시스템은 별도의 면허(원동기)취득의 의무화 및 보험의 의무가입이 필요하며 헬멧착용도 고려된다. (이를 위한 보험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게의 제한은 단면적으로는 반대이나, 30kg 이하로 지정된다면, 혹여 초고출력, 초고용량 등의 위협적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데이터로 접근해본다면 250W 출력의 모터는 어시스트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모든 도로지형에 충분한 정도는 아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시장의 활성화(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포함)와 고출력모터로 안정적인 회로설계를 통한 관련엔지니어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350W까지의 허용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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